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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 익명화는 사생활 침해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차단하므로 동의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나.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잘못 해석되거나 남용될 경우 데이터 오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보다 사전 동의 절차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객관적이므로 분석 알고리즘의 편향이나 오류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
마.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오용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해 알고리즈미스트와 같은 전문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